역세권에도 청년 주택이 있다
공공임대 -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역세권을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역세권이 지하철 또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역이다 보니 주위에 다양한 업무, 주거, 상업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생활에 편의를 누리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역세권 지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대부분의 편의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출퇴근, 등하교에 용이한 지하철(기차) 역을 도보로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짧은 곳은 초역세권이라고 불리며 수요자들이 많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환승역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이라 불리며 부동산 가치를 한껏 올려 부르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지내야 하는 집을 구할 때 최대한 역세권에 가까운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출퇴근 또는 등하교가 편리한 대중교통,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다양한 상업, 편의 시설들이 생겨나고 대형 병원이나 치안을 위한 관공서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문화시설도 생겨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가 역세권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역 근처라 아무래도 출퇴근과 또 통학이 매우 편리할 텐데요. 또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재정적 부담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첨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니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 군데 신청해 두면 당첨 확률은 높아질 수 있으니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만 19세에서 39세에 속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40살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일 가 9일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 또한 본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 신혼부부는 임신 중이거나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다면 일정 가액 미만의 자동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소득과 자산입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는 일반 청년기준 연봉이 약 4000만 원 이하였는데요. 월급으로는 320일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 것이죠. 이상이라면 아쉽지만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중요합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청년은 이 억 8800만 원 신혼부부는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입니다. 공공임대는 서울시에서 민간임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각각 신청방법이 다른 만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임대 신청 방법
먼저 민간임대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청년 주택 찾기'가 있습니다. 그중 모집 공고에 들어가시면 모든 '역세권 청년 주택의 공고'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 공고문을 클릭하면 민간인들 개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청약 후 당첨자가 발표되면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역세권 청년 주택 홈페이지 ▼
2) 공공임대 신청 방법
두 번째 공공임대 경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단 메뉴에 있는 주택임대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역세권 청년 주택을 클릭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인터넷 청약하기'를 누르시면 순서대로 공고 단지 선택 신청 자격 확인 등 일곱 가지 단계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가 나옵니다. 서울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를 알 수 있고 혹은 대상자에게 문자 알람도 간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심사 대상자는 관련 제출 서류를 기간 내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역세권 청년 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2. 신청자 가족관계 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4.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위에 나와있는 다섯 가지 종류의 서류는 꼭 챙기셔야 되니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당첨이 되시면 서울 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 주택 공급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최종 계약이 끝이 납니다.
▼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확정되시면 2년 동안 계약을 진행합니다. 또 재계약 3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월세나 보증금에 있어서 더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임차 보증급 이자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네 가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탐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 후 사망률이 높았던 '산욕열' 원인은?? (0) | 2022.12.12 |
---|---|
수족냉증 "추운 겨울이 싫어요." (0) | 2022.12.10 |
은행업무 이제 우체국에서 보세요~ (0) | 2022.12.06 |
평생교육바우처 2023년에는 꼭 받으세요! (0) | 2022.12.04 |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 지금 사도 괜찮을까? (2달 사용 후기) (0) | 2022.11.26 |
댓글